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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0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청소년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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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⑤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⑥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