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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9641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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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