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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3.12.20 법률 제3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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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환자의 취학금지)
전염병환자는 취학할 수 없다. 다만, 제3종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할 우려가 없는 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