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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49.7.29 법률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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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안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