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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부장관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9·12·30>
물을 넘겨 문화부장관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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