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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개비용)
제35조제1항 각호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출품 또는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그 공개 또는 출품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호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출품 또는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그 공개 또는 출품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