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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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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은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