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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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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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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