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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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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