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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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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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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