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