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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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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