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