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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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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99·4·30, 20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