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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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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3.02.24, 2005.7.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3.02.24,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