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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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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지도원)
①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④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