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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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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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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법 제25조의6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0.20, 2006.5.8][[시행일 2006.5.9]]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본조개정 2006.5.8제22조의2에서 이동][[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