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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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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토해양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