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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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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과태료의 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