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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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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5.8]
[종전 제115조의2제115조의3로 이동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