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929호,1993.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양심의회와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의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이전에 연구·개발된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4529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치관리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53조는 각각 이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2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계량기의 제작·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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