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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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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를 말한다.
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계량기
2.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