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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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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교시험)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에 비교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