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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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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시험·검사기관의 공인)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