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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호인정)
공업진흥청장과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기구간에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인정시험·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과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기구간에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인정시험·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