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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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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험·검사의 분쟁조정)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