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시험·검사의 분쟁조정)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