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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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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
①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및 측정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 및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