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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법정단위의 사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계량 및 측정
2. 선박에 관한 계량 및 측정
3. 항공기에 관한 계량 및 측정
4. 무기 및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 및 측정
5. 연구·개발과 관련된 측정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량 및 측정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계량 및 측정
2. 선박에 관한 계량 및 측정
3. 항공기에 관한 계량 및 측정
4. 무기 및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 및 측정
5. 연구·개발과 관련된 측정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량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