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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군인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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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