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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군인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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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