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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군인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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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