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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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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 되거나 선적일을 전후 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삭량·운송거리·운송형태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량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삭량등(이하"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