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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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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설영의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특허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995·12·6, 1998·12·28>
③제1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78·12·5,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