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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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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화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