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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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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6(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면허·교부·통지·통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행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역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된 때에 세관에 접수되거나 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고,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