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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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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등의 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