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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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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3(통관의 보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유할 수 있다.
1.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등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