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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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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