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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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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3(수출신고수리의 취소)
관장은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