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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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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의2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