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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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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9(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①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및 감시단속등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장황, 그 사용 또는 처분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1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전산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설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