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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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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