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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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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매보증금)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