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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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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