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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5.21 교통부령 제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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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7(확인 및 신고)
매매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기타 등록사항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