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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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년도의 년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도급한도액의 합계액을, 년간매출액이나 도급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년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렬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렬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렬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렬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렬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개정 1992·12·8, 1995·1·5>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2·12·8, 1995·1·5>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5>
1.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 설
⑦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5>
1.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3.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리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1992·12·8>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불당반품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불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장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불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불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장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불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리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5>
⑥제4항에서 적용하는 할인률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률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2·12·8>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리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제16조(설계변갱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갱 또는 경제장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92·12·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1990·1·13>
③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5>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리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2·12·8]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5>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0·1·13, 1995·1·5>
②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5>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1995·1·5>
제28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제3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작성·보존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3.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1·5>
1.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2·12·8, 1995·1·5>
제3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3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8]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전기공사업법·건설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3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79호,198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 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514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486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