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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2.28 법률 제3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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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