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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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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이하 정박이라 한다)하고 있는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의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