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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법원의 경비)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7·27>
③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7·27>
③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