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가사소송법)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법)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용신안법) <제5577호,19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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